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성남(위례)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위

의정부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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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대학생,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정 모집일정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대상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입력, 무주택 검증하며 서류 제출 시 세대구성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3.09.11(월) 10:00~2023.09.15(금) 16:00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공급이 완료된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청약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구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생애 첫 4억이하 주택 구입한 경기도민 취득세 100% 면제! 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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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4억이하 주택 구입한 경기도민 취득세 100% 면제! 최대 400만원 경기도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 억 이하인 사람이 4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를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인데요.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취득세감면조례 혜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고요. 주택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가구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소득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 억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취득기준도 있죠.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4억 이하일 때 그리고 유상 거래로 취득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는 제외이고요. 경기도 취득세 감면조례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전액을 면제시켜 줍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죠 왜냐하면, 4억 이하 주택이니까. 4억 이하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율이 1 %입니다. 그래서 최대 400만 원 전액을 면제시켜 준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방세법 제 13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일반세율로서 최대 400만 원 면제를 받는다. 라는 겁니다. 일몰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데 경기도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앞서 부부 합산 소득 말씀드렸잖아요. 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에 직전 연도 소득입니다.

경기도 다자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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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개요 ■ 모집일정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2004.08.18 이후 출생자)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공급일정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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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1 인 가구 97만 6600원, 2 인 가구 162만 4393원, 3 인 가구 208만 4364원, 4 인 가구 최고 기준 254 만 8453원, 5 인 가구 297 만 5423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서울 1 급지 같은 경우 1 인 가구 최대 33만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51만 원을 지급 합니다. 그리고 5 인 가구 53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선비 지원 기준 그리고 수선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 경보 수 457 만 원, 중고수 849 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의 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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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Tool),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지급 및 활용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000개사 ■ 신정분야 : ①화상회의, ②재택근무(협업Tool), 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 ④메타버스 사무실 ■ 접수기간 : (1차) 2023년 5월 24일(수) 09:00 ~ 2023년 6월 8일(목) 18:00 (2차) 2023년 7월 3일(월) 09:00 ~ 2023년 7월 14일(금) 18:00 (3차) 2023년 8월 1일(화) 09:00 ~ 2023년 8월 14일(월) 18:00 * 예산 소신 시 신청 조기마감 예정으로, 다음 차수 신청이 생략될 수 있으며 마감 시 플랫폼에 게시하여 안내할 예정. 단, 사업포기자 등이 발생한 경우 2,3차 접수가 재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www.k-voucher.kr/ )

10년뒤 내 집 되는 방 3개 임대아파트!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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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세요!! 10년뒤 내 집 되는 방 3개 아파트! 경기도 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무순위) 공급 대상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09, 별하람마을3단지 공급대상 : 파주운정 A4BL(서희스타힐스)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422세대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액보증금(월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금 완납한 후에 감액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최대납부시(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 예시 (‘23.08.31일까지 전환요율 5% 적용)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신청자격 및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