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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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모집일정
모집일정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대상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입력, 무주택 검증하며 서류 제출 시 세대구성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3.09.11(월) 10:00~2023.09.15(금) 16:00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공급이 완료된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청약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구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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