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4억이하 주택 구입한 경기도민 취득세 100% 면제! 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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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4억이하 주택 구입한 경기도민 취득세 100% 면제! 최대 400만원
경기도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 억 이하인 사람이 4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를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인데요.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고요. 주택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가구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소득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 억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취득기준도 있죠. 취득 당시의 주택가액이 4억 이하일 때 그리고 유상 거래로 취득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는 제외이고요.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전액을 면제시켜 줍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죠 왜냐하면, 4억 이하 주택이니까. 4억 이하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율이 1 %입니다. 그래서 최대 400만 원 전액을 면제시켜 준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방세법 제 13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일반세율로서 최대 400만 원 면제를 받는다. 라는 겁니다. 일몰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데 경기도는 경기도민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앞서 부부 합산 소득 말씀드렸잖아요. 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에 직전 연도 소득입니다. 취득자와 배우자의 급여 상여 등 일체 소득을 합산한 것이고 만약에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전전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 취득 당시 주택가액은 각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으로 기준하고요. 앞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것은 앞서 제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담겨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36조의 3 제 3항 각 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때 그건 마찬가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36조의 3 제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거죠. 적용시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을 받는데 그러면 이 개정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 향후 계획을 보니까, 10월 8일쯤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애취초 주택 취득세 감면 vs 경기도 조례 취득세 감면 비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경기도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36조의 3,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인데요. 주택보유기준을 보니까, 이 법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까다롭냐면 당연히 경기도 조례 감면안이 더 까다로운 거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야 되니까.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거고. 가구 기준을 보더라도 법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조례에서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득 기준 마찬가지예요. 법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조례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1 억 이하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취득하는 주택 가격 기준도 역시 다릅니다. 법에서는 주택취득가액이 12억 이하로 굉장히 범위가 넓지요 하지만 경기도 조례에서는 취득가격이 4억 이하로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대신 감면율은 법에서는 최대 200만 원인데 경기도 조례에서는 최대 400만 원 훨씬 혜택은 많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혜택은 더 많이 주겠죠. 일몰 기한은 똑같습니다. 이 경기도 조례에서 왜 이렇게 가구 기준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것, 소득 기준도 1억 이하, 주택 가격도 4억 이하 좀 까다로울까 이걸 보니까, 아마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법에서 정한 감면 확대 불가의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에서 얼마큼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너네가 조례 바꿔 가지고 법에서 정한 만큼보다 더 많이 혜택은 주지 못합니다. 만약 주려면 조금 더 차별화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된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에는 없는 가구 기준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것 그리고 소득기준도 1억 이하일 것, 주택가격도 4억 이하일 것 이걸 넣으면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 명 이상의 자녀 이게 조금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얼마큼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처음으로 취득하시는데 주택이 4억 이하라면 물론 당연히 경기 도민만 해당됩니다. 경기도민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도민이 아니면 이거는 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은 전국 누구나 가능한 거니까 이쪽을 신청해 보시는 거고. 경기도민이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최대 40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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