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성남(위례)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겨급여대상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기준중위소득

1 인 가구 97만 6600원, 2 인 가구 162만 4393원, 3 인 가구 208만 4364원, 4 인 가구 최고 기준 254 만 8453원, 5 인 가구 297 만 5423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지원금액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서울 1 급지 같은 경우 1 인 가구 최대 33만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5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5 인 가구 53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선비 지원 기준

수선비지원기준

그리고 수선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 경보 수 457 만 원, 중고수 849 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주의 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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