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LH 서울지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접수 시작

서울지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모집 지역은 서울 지역 7개 자치구가 대상이며 총 650 세대를 모집합니다.

모집-세대수

자치구별 모집 인원

자치구별로 모집 인원을 보면 강북구와 노원구 서대문구 강동구에서는 각각 50명씩을 모집하고 강서구에서는 250명 양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100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일 에서 이 인 가구에 맞는 40 제곱미터 이하로 제공되는데요. 다만 이번 공고는 가구원 수에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유지시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되며 이번 공고는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로 주택별 임대 조건은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조건은 기본적으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보증금이 없는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완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보증금 월세제도란?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택에 따라 자체관리소가 있는 경우 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상호 전환제도

상호 전환은 임대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조정하는 임대 조건이며 월 임대료를 낮출 경우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200만 원 추가 납부할 때마다 월 임대료는 1만 원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월 임대료를 1만 원씩 늘릴 경우 임대보증금은 480만 원씩 줄어듭니다. 만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낮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월 임대료의 12개월 분을 임대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 순위 자격을 충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 1958년 7월 5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되며, 사업 대상 지역은 해당 자치구 단위로 강북구 거주자는 강북구에서만 노원구 거주자는 노원구에서만 신청.

신청 순위

1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 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2순위 : 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또는 일반 계층으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순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면서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 신청 자격별 차이가 있는데요. 월평균 소득 50%의 경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34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30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3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100%의 경우 단독 가구는 월 소득 400이만 원 이하 2인 가구 550만 원 이하 3인 가구 670일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 일정

 

신청 방법 : 거주지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 1순위의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되고 2순위는 7월 19일에 진행됩니다. 다만 1순위에서 모집 인원이 모두 마감되는 경우 2순위 접수는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전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여부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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