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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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유족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이고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액의 6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와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피부양자 산정 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요건인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고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초연금 계산 시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03만 원과 추가공제 30%가 있고 임대소득에는 필요경비 42.6 %가 있고, 이자 소득에도 적기는 하지만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에만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100%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방지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32 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금액대별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이 50만 원이면 2만 8000원 감액, 60만 원이면 4만 9000원 감액, 70만 원이면 6만 5000원 감액, 80만 원이면 7만 6000원, 감액 90만 원이면 9만 원이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면 약 10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물론 개인이 국민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면 1년 추가될 때마다 만 원 정도씩 추가로 감액된다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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