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문화비 소득공제_영화관람료 혜택 추가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우선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_년봉 7,000만원 미만 대상

문화비소득공제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도서구입비나 공연 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한 금액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이번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하고요. 문화비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합해서 총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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