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1인 가구당 14만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분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_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비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하절기 1인 가구는 31,300원, 동절기 118,500원, 총 149,800원을 지원하며, 2인 가구는 하절기 46,400원 지급, 동절기 159,300원 지원, 총 205,700원을 지원하며, 3인 가구는 하절기 66,700원, 동절기 225,500원 지원, 총 292,500원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는 하절기 95,200원 지급, 동작이 284,400원, 총 397,600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대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에 해당되야 됩니다. 노인, 역류와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동절기 바우처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원.
요금 차감은 지원 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12월 29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의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