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임차권 등기_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

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정의

임차권등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를 한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여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인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일

임차권등기-시행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23년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10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정도 앞당겨서 7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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