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기초연금 신청전 기본상식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 상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행정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유를 명기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서를 보면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A씨는 작년에 기초 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소득 인정액이 185만 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2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에 18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초연금에 탈락하셨습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

그런데 2023년 1월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20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행정기관에서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매년 1월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셔서 상향된 선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소득 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기증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퇴사를 해서 소득이 줄었다면 언제 기준금이 소득인 정액에 반영되나요?

최종 월급을 받으신 달의 다음 달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25일 마지막 월급을 받으셨다면 퇴사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2023년 10월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시면 줄어든 근로소득만큼을 바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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