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은퇴하시고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연금계좌에 1억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기존의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주가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였고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 계좌가 만기가 돼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 그 차액으로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노년층에 접어든 분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 노후준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아 받아 쓰는 것도 부담되고 집 한채가 전 재산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자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선뜻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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