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전 국민 연 79만원 지원합니다"… 교통지원카드

오늘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의 월 적립 횟수가 기존 44회에서 60회로 늘어 월 최대 교통비 절감액도 상향됩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교통지원카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시행해 혜택을 확대합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전거를 탔거나 걸은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안팎의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원래는 마일리지 적립이 월 최대 44번까지만 가능했는데, 7월부터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회원 모두 매달 60회까지 적립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금은 기존 월 1만1천원~4만8천원에서 1만5천원~6만6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최대 마일리지를 매달 적립할 경우 연 최대 교통비 절감 가능 금액은 79만2천원에 달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국민·농협·비씨·삼성·현대 등 5개 카드사가 추가 참여해 총 11개 회사가 이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 참여 카드사는 신한·우리·하나·롯데·티머니·DGB 등 6개사였으며, 이들도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