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10분내 재승차 제도

7월 1일 부터는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거나 싶은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10분 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분내재승차제도


10분내 재승차 제도 도입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이건 최초의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 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됐기 때문에 5분 안에 화장실을 빨리 다녀온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5분 이내로 빨리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초 탑승역 5분 재개표가 탑승역 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되는 건데요.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4만 명이나 됐고 연간 15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했던 지하철 요금은 1년에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범사업으로 우선 서울시 구간 1호선에서 9호선하고 남양주시 구간에 적용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2,5,8,9호선은 전구간이 해당되고, 1,3,4,6,7 호선은 다음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분내 재승차제도 도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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