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국민취업지원 제도_월50만원,6개월간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정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온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 제도_월50만원,6개월간 300만원 지급

I유형 참가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일 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하며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제도 I유형

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은 기준 중소득 60프로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발행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청년은 120프로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지원 제도 II유형

II유형 지원 대상으로는 I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의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은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이며, 특정 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 중장년은 만 3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net.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신청 시 취업 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가구원에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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