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비 250만원 지원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서 집수리가 불가능했던 저소득층들에게 서울시에서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신청 세대수

1200 가구

기간

7월 12일~7월 31일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 세대. (60%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124만원 이하, 2인 가구 :200만원 이하, 3인 가구 : 260만원 이하, 4인 가구 : 320만원 이하)

신청 방법

관한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 집수리 범위

집수리-지원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위생 기구인(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전기, 작업 곰팡이 제거,

신규 도입 지원 내용 : 각종 안전시설, 환풍기, 보일러 추가

결과 발표

최종 결과는 8월 초 심사를 거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한 다음 순차적으로 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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