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및 인상되는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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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원금액도 역대 최대로 인상될 예정이며,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5월 623,368원을 받았다면, 2024년에는 인상된 월 71만 3102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에게 약 7.2% 증가하여, 1인 가구 선정 기준이 2023년 월 831,157원에서 2024년 월 89만 137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액이 약 9.5% 증가하여,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97만 6609원에서 2024년 월 1069,65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도 최소월 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2023년 월 33만원을 받았다면, 2024년에는 월 34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기준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에게 약 6% 증가하여,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270만 482원에서 2024년에는 월 2864,95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은 연 41만 5천원에서 46,000원이 인상되어, 2024년에는 연 461,000원을, 중학생을 연 589,000원에서 65,000원이 인상되어, 2024년에는 연 654,000원에,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에서 73,000원이 인상되어, 2024년에는 연 72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복지사각지대 약 2만 5천 가구가 신규수급자로 지원을 받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신청하였다가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탈락하였던 세대는 2023년 11월부터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기간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을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2024년 1월부터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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