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지 원 금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7.4~’23.7.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1.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절차 ○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12월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붙임3)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철거전 기존기기가 ’15년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2.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3. 기타사항
    □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 문 의 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3)
    □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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