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 신설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 hotplacenfood.tistory.com   세종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기자 수 없는 곳) 세종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일부 지역 및 세대에서는 현재 대기자 수가 없어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공고에 응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단 comstory50s.tistory.com   ...

연120만원, 10만원 복지카드 발급받으세요. 7월1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확인!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건강복지바우처 두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바우처카드(10만원/월)

우선 의왕시에서는 주민등록기준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바우처 카드를 7월부터 지급합니다. 노인 건강 생활 더하기 카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식사 영양 체력 증진 등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은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매월 5일 지급됩니다. 받은 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일반 음식점 제과점 떡집,정육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휴게 및 카페 분식, 주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왕시-노인건강생활-더하기-복지카드

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943년 8월 1일 이전 태어난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해야 하고 그리고 2023년 7월 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을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 신청 기간은 6월 28일부터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월 일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카드는 이번 달 28일 처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는 잊지 말고 신청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복지포인트 매월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효 드림 복지카드(10만원/년)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인천효 드림 복지카드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1948년 12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 1회 10만 원의 복지카드가 지급됩니다. 인천시 효드림복지카드 사용처는 인천 소재 건강식사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 이미용 등 소상공인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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